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
페이지 정보
본문
내당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!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합니다!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
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, 혈액투석,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
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~
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에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!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신청을 원하는
서구 주민 누구나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.
1:1 상담을 통해 관련 사항을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·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.
내당노인복지관은 앞으로 서구 주민이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!
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지관으로 내방해주세요~^^
- 이전글「2023년 존엄한 삶의 마무리, 웰다잉프로그램 전국 확산 사업」7회차 내다움의 삶 실시 23.09.16
- 다음글「2023년 존엄한 삶의 마무리, 웰다잉프로그램 전국 확산 사업」웰다잉 서포터즈단 '웰다잉Know인' 홍보 활동 23.09.11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